익산시, 꼼수로 세금 감면받은 법인 등 세무조사…18억원 추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익산시는 각종 꼼수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세무 조사해 총 18여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 세액은 정기 세무조사로 6억여원, 각종 사례별 세무조사로 12억여원이다.
시 관계자는 "공평과세를 위해 지방세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추징하겠으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직접 방문 조사를 자제하고 온라인과 각종 전산 자료를 활용한 비대면 세무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익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익산시는 각종 꼼수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세무 조사해 총 18여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 세액은 정기 세무조사로 6억여원, 각종 사례별 세무조사로 12억여원이다.
총 953건의 추징 사유는 과소신고 567건, 부정감면 54건, 무신고 332건이다.
A 농업회사법인은 영농 목적으로 사용한다며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1천여만원을 추징당했다.
B 법인은 공장을 신축해 창업중소기업으로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를 내줘 700여만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이처럼 시는 감면 신청을 허위로 하거나 유예기간을 어기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속속 확인됨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와 추가 세금 징수를 지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평과세를 위해 지방세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추징하겠으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직접 방문 조사를 자제하고 온라인과 각종 전산 자료를 활용한 비대면 세무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오르락내리락' 유영…강릉 앞바다서 '멸종위기종' 물개 포착 | 연합뉴스
- 오물 풍선에 자동차 유리 박살…"피해보상 규정 없어" | 연합뉴스
- 휴대전화 문자 확인하다 4명 사망 교통사고 낸 버스 기사 집유 | 연합뉴스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 여성 사망…동숙 한국 남성 체포 | 연합뉴스
- 이종섭은 왜 '사단장 휴가·출근' 유독 챙겼나…증폭되는 의문 | 연합뉴스
- 日 야스쿠니신사에 빨간 스프레이로 '화장실' 낙서…수사 착수 | 연합뉴스
- "이제 은퇴하셔도 돼요" 카트정리 알바 美90세에 기부금 '밀물' | 연합뉴스
- '성추문 입막음 돈' 당사자 대니얼스 "트럼프 감옥 가야" | 연합뉴스
- 인천 영종도 해안서 무더기로 발견된 실탄 42발 정체는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