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50만가구' 나눔·선택·일반형 세분화 기준 마련한다

이민하 기자 2022. 11. 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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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나눔·선택·일반형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부터 공공분양주택 공급유형·입주자격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다.
시세 70% 이하 분양 나눔형 주택, 청년·신혼부부 우선공급…'부모 찬스' 방지
우선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은 25만가구가 공급된다. 법적 유형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분양가는 현행 분양가상한금액의 80% 이하에서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 수준을 유지한다. 환매조건은 수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공공 귀속 30%)한다.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상승·하락기에 처분이익·손실을 각각 70%만 얻고, 부담한다.

청약자격은 유형별로 소득·자산 기준이 달라진다.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억6000만원 이하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 유형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로 정한다. 청년 유형은 '부모 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에 해당하면 제한된다.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에게 우선공급(30%)하고, 나머지(70%)는 기준에 따라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유형도 예비·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우선공급(30%)한다. 나머지(70%)는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공급한다. 생애최초자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621만원)에서 70%를 추첨·우선공급하고, 나머지(30%)는 월평균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한다.

일반 공급물량은 20%는 추첨 공급하고, 나머지는 순차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건물 값만 내고 내집을 마련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나눔형 주택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공급대상에 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다.
선택형 주택 10만 가구·일반형 15만 공급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은 10만가구가 공급되다.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은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억6000만원 이하로 부모의 순자산 기준은 나눔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 유형 기준도 나눔형과 같다. 다자녀·노부모와 일반 유형은 각각 월평균 소득 120%, 100%를 적용한다. 순자산(세대 기준)은 두 유형 다 3억4000만원 이하다.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입주자 유형에 따른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은 배점제로 공급한다.

일반형 주택 공급물량은 15만가구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15%) 대비 두 배 수준인 30%까지 늘린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이외에도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임대·분양) 건설비율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5%포인트(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도 '30% 이하'로 상향·조정한다. 공공주택 신청 시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된다"며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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