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조합원 83%, 이상민 장관 처벌·파면 찬성"

이은영 2022. 11.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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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처벌과 파면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83.4%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처벌과 파면에 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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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2만명 중 3만8천여명 투표 참여
정부, 투표행위 공무원 의무 위반 징계키로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노조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처벌과 파면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83.4%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처벌과 파면에 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24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처벌,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윤석열 정부의 7가지 정책 항목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12만명 중 3만8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이상민 장관을 파면·처벌해야 한다는데 83.4%의 조합원이 찬성했다.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에는 86.2%가 반대했다.

또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는 92.6%가 반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에는 89.7%가 반대,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에는 89.4%가 반대,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에는 87.9%가 반대,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에는 89%가 반대 의견을 냈다.

전공노는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반민생 정책을 철회하고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조합원 12만명 중 3분의 1 정도만 투표에 참여한 데 대해 전공노는 정부가 투표를 방해하고 노조를 탄압해 투표율은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노의 정책 찬반 투표가 집단행위 금지, 품위유지 등 공무원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고 투표를 금지했다.

행안부는 투표 시작에 앞서 위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각 기관에 발송했고, 투표 중에는 지자체 책임자들에게 복무점검과 현장 채증을 하도록 했다.

투표 주도자와 참여자들에게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투표 항목 중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4가지를 문제 삼았다.

이들 4가지는 정치적인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해당 투표가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공노는 이 항목들이 공무원 근무조건과 무관하다는 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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