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파업에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 내일 업무개시명령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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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예정된 정부와 화물연대 간 교섭에도 총파업이 계속될 경우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것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가 정부와의 교섭에서 총파업을 거둬들이지 않을 경우 전례 없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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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예정된 정부와 화물연대 간 교섭에도 총파업이 계속될 경우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것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가 정부와의 교섭에서 총파업을 거둬들이지 않을 경우 전례 없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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