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표류’ 반도체법 이번주 본격 논의…세액공제율 상향 쟁점

2022. 11. 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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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개월째 표류하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첨단산업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반도체산업 지원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이 '대기업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입장이라 세부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해온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법안 연내 통과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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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기재위, 이번주 법안소위 열고 논의
대기업 세액공제율 상향 두고 여야 이견 뚜렷
野 “대기업 특혜 우려...與 “국회가 논의할 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윤관석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회가 4개월째 표류하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첨단산업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반도체산업 지원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이 ‘대기업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입장이라 세부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주 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다. 앞서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 당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K칩스법’을 대표발의했고, 민주당에선 산자위 간사 김한정 의원이 지난 22일 민주당표 반도체 특별법을 내놓았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액공제율 상향이다. 현행법상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각각 6% 8%, 16%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 의원 개정안은 이를 20%, 25%, 30%로 상향했고 김 의원 개정안은 10%, 15%, 30%로 올렸다.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해온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법안 연내 통과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뚜렷하다. 산자위 소속인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낮추고 대기업 특혜를 막겠다는 민주당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개정안이 정부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8%가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양 의원의 안은 정부 방향과 맞지 않는다. 씨알도 안 먹힌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 법안 논의 대상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기재부의 입장은 원론적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는 10%든 20%든 세액공제율 상향을 전부 반대한다. 민주당의 입장이 기재부 의견과 일맥상통하다는 건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여당 입장에서 낼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낸 것 뿐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반도체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을 완화하는 내용 또한 쟁점 사항이다. 양 의원안은 반도체학과 등의 경우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와 관계없이 증원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민주당 안에선 빠졌다.

지난 24일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은 조찬 세미나를 갖고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미나에선 반도체업계의 까다로운 인력 선발 기준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1년에 반도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사 배출 인력은 2300명에 불과한 데 반해 반도체업계에선 1년에 7000명~1만명 가량의 고급 인력을 원해 수요인력과 공급인력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방대 소외’를 막기 위해 양 의원 개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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