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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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안건을 심의한다.
이에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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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밝혀
이상민 “경찰 신속대응체제 구축…업무개시 명령에도 미복귀시 법적 조치”
국토부,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높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안건을 심의한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 측의 불법행위든 사(社) 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의 브리핑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 긴급하게 기자들에 전달됐다.
이에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는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총파업 개시 이후 첫 교섭에 나선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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