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고시원 불지르려한 50대, 경찰 · 의사 · 구급대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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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119 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 쓰러져있던 자신을 구조해 병원에 이송한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할 상황이 되자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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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러진 자신을 구해준 구급대원 폭행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8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119 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 쓰러져있던 자신을 구조해 병원에 이송한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할 상황이 되자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병원에 입원해있던 지난 5월에도 담당 의사에게 발길질을 하고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유리잔을 집어던져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신변을 비관하면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옷에 불을 붙여 거주하던 고시텔 바닥에 던져 불이 날 뻔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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