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배당금 보고 투자결정...외국인 투자등록제는 폐지

이주미 2022. 11. 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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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제도가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되고, 외국인 투자자등록제도가 폐지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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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배당 제도가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되고, 외국인 투자자등록제도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4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같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초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때문에 배당받을 주주가 먼저 결정된 이후에 배당액이 결정되면서 투자 당시 배당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배당액이 3월 정기주총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1~3월까지 배당 관련한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번호로 대체된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지난 1992년 도입된 제도로 사전등록을 의무화해 등록번호를 부여·관리하는 제도다. 사전등록을 할 때 서류 부담이 크고 등록번호를 통해 투자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외에 공모주 청약을 할 때 기관들의 납입 능력을 넘는 허수성 청약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허수성 청약을 하게 되면 배정물량 축소 및 수요예측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요예측 단계에서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수요조사를 하는 것을 허용해 적정 공모예정가 범위를 용이하게 발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세부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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