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할 것"

조은솔 기자 입력 2022. 11. 28. 10:47 수정 2022. 11. 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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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및 운송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한 강력 대응과 함께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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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연대파업 예고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피해가 심각해지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현재 62.4% 수준이며, 지난 4일간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이 평소의 28.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사태 속 운송 방해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달 2일부터 철도노조의 연대파업도 예정돼 있어 물류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정부에서는 지금이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의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오늘(28일)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며 "이에 맞는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대본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및 운송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용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한다.

해수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임시장치장 추가 확보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별 피해, 대응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한 강력 대응과 함께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브리핑에서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며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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