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업무개시명령' 칼 뺀다…"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박종진 기자 2022. 11. 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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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면서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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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환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1.25.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노조의 집단행동에 끌려다니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면서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따라 물류차질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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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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