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주재…"법치주의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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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첫날이었던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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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무회의 직접 주재…업무개시명령 심의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날인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화물연대 집단 운성거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첫날이었던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교섭에 나선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의 폐지 및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국무회의 의결이 나오면 첫 사례가 된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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