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조합원 83%, 이상민 장관 처벌·파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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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83.4%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처벌과 파면에 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24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처벌,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윤석열 정부의 7가지 정책 항목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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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83.4%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처벌과 파면에 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24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처벌,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윤석열 정부의 7가지 정책 항목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12만명 중 3만8천여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이상민 장관을 파면·처벌해야 한다는데 83.4%의 조합원이 찬성했다.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에는 86.2%가 반대했다.
또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는 92.6%가 반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에는 89.7%가 반대,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에는 89.4%가 반대,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에는 87.9%가 반대,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에는 89%가 반대 의견을 냈다.
전공노는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반민생 정책을 철회하고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조합원 12만명 중 3분의 1 정도만 투표에 참여한 데 대해 전공노는 정부가 투표를 방해하고 노조를 탄압해 투표율은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노의 정책 찬반 투표가 집단행위 금지, 품위유지 등 공무원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고 투표를 금지했다.
행안부는 투표 시작에 앞서 위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각 기관에 발송했고, 투표 중에는 지자체 책임자들에게 복무점검과 현장 채증을 하도록 했다.
투표 주도자와 참여자들에게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투표 항목 중 ▲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4가지를 문제 삼았다.
이들 4가지는 정치적인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해당 투표가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공노는 이 항목들이 공무원 근무조건과 무관하다는 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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