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정부,화물연대 불법파업 무관용 원칙

안은복 2022. 11. 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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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일(29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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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29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부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 장관은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총파업에 대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런 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는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조만간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물류 전체의 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본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또 이날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렸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국 14개 지역 130여곳에서 5천여명 이상이 운송을 거부했고, 지난 4일간의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총파업 개시 이후 첫 교섭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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