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파업 위기경보 ‘심각’ 격상…중대본 가동

손지민 2022. 11. 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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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상황이 악화할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법적조치를 불사하겠다는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화물연대 파업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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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위기경보 단계 ‘심각’으로 격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정부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상황이 악화할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법적조치를 불사하겠다는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또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게 불어날 수 있다고 보고 범정부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꾸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화물연대 파업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금리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파업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위기경보 단계는 총 4단계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이 장관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개시 이후 처음으로 교섭에 나선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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