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미세먼지 저감 위해 선박 연료유 등 일제점검

정진욱 기자 2022. 11. 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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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선박 연료유 및 하역시설 등을 일제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선박과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외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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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31일까지 점검
선박 연료유 점검하는 해경 대원(해양경찰청 제공)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선박 연료유 및 하역시설 등을 일제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선박과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경은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억제 설비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외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우리나라 주요 5대 항만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시멘트, 석탄 등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하역시설은 하역작업 중 방진망, 방진벽,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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