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김남균 기자 2022. 11. 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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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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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석준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에도 화물운송을 거부하면, 사업자 면허정지·취소 및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명령은 2004년 도입된 뒤 발동된 적이 없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세종 정부청사에서 화물연대와 만나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하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명확해 교섭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수용불가로 맞서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컨테이너·시멘트에 한해 올해까지 3년을 만기로 지난 2020년 시행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엄정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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