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원장 "노란봉투법 이름 변경? 어떤 이름 붙여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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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 이름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데 대해,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노조 방탄법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노조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 이외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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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 이름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데 대해,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노조 방탄법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아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노조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 이외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불법 행위를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에 합법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합법이 되지 않는다면서 뻔뻔하게 국민을 기만하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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