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 SNS로 만난 10대 협박…성착취물 제작 · 유포 고교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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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100명 가운데 37명(구속 2명 포함)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 또는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중 1명인 고등학교 3학년 A 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랜덤채팅과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10대 5명을 대상으로 79개 상당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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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해 총 1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은 구속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검거된 100명 가운데 37명(구속 2명 포함)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 또는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중 1명인 고등학교 3학년 A 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랜덤채팅과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10대 5명을 대상으로 79개 상당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 군은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의 사진을 받아낸 뒤 해당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군은 SNS 등을 통해 건당 1∼2만 원 상당을 받고 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불법 음란물 또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각각 33명(구속 3명 포함)과 29명(구속 2명 포함)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제작·판매뿐만 아니라 구입·소지한 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활동 중 랜덤채팅앱과 SNS를 통한 청소년 사이버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주의와 보호자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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