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지역농협 등 중소기업 간주 특례 5년 연장”

서승신 2022. 11. 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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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지역 농협과 축협, 품목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농협법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조합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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