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서 7천만 원 착취…징역 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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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에 2년여간 거주하며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 씨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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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에 2년여간 거주하며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경기도에 따르면 47살 A 씨는 2019년 9월 채팅앱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 26살 B 씨를 알게 된 뒤 B 씨와 결혼을 하겠다며 역시 지적장애인인 B 씨 어머니·오빠가 있는 B 씨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습니다.
A 씨는 우선 B 씨의 친인척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외부 교류를 차단했습니다.
이어 B 씨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 B 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특히 B 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가로챈 데 이어 B 씨 오빠가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A 씨가 착취한 금액은 7천800여 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A 씨는 B 씨에게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게 해 합의금을 챙기려고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 씨를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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