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서 7천만 원 착취…징역 7년형

신정은 기자 2022. 11. 28. 1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에 2년여간 거주하며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 씨를 고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에 2년여간 거주하며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경기도에 따르면 47살 A 씨는 2019년 9월 채팅앱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 26살 B 씨를 알게 된 뒤 B 씨와 결혼을 하겠다며 역시 지적장애인인 B 씨 어머니·오빠가 있는 B 씨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습니다.

A 씨는 우선 B 씨의 친인척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외부 교류를 차단했습니다.

이어 B 씨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 B 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특히 B 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가로챈 데 이어 B 씨 오빠가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A 씨가 착취한 금액은 7천800여 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A 씨는 B 씨에게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게 해 합의금을 챙기려고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 씨를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