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노란봉투법은 위헌적 노조방탄법·불법파업조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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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SNS에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헌법과 노동법을 벗어난 파업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도 불법파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노총의 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불법파업"이라며 "노조의 불법 파업은 합법적 노사 합의의 판을 깨버리는 '비대칭 전력'과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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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제안한 데 대해 "노란봉투법은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위헌적인 '노조방탄법',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SNS에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헌법과 노동법을 벗어난 파업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도 불법파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노총의 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불법파업"이라며 "노조의 불법 파업은 합법적 노사 합의의 판을 깨버리는 '비대칭 전력'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법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버리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일삼는 민주노총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입법"이라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화물연대 파업 상황을 언급하면서 "파업으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상시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우리 산업 현장의 동맥경화가 우려된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출하 예정 물량의 10%만 출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POSCO의 포항·광양 제철소는 철강재 운송이 막혀 선박과 철도로 출하하는 비상수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서울 지하철 파업, 철도 파업이 예정돼 있다"며 "다시 민노총에 요청한다. 불법 파업의 피해는 오롯이 정부와 대한민국에 넘어갈 뿐이다. 어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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