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위메이드 “공정위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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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 후폭풍이 거세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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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다”
불법의 소지·담합이라는 의견도
닥사는 24일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위믹스가 상장된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이다. 위믹스 거래는 12월 8일 오후 3시 종료된다. 닥사가 발표한 거래 지원 종료 이유는 ‘유통량 위반’과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이다.
위메이드는 이런 결정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거래 종료 이전 거래소별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닥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다, 불공정한 업비트의 판단은 사회악”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위메이드가 유통량을 제출한 업비트가 소명 과정에서 기준과 가이드라인, 피드백 등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또 “거래소에 유통 계획 없는 코인이 부지기수인데, 왜 다른 코인에는 적용하지 않는가”라고도 반문했다.
일각에선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이 “불합리할 뿐 아니라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26일 자신의 SNS에 “닥사 회원사들은 ‘거래소’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다. 한국거래소(KRX)같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기구가 아니다”며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논란이 거세지면서 금융당국도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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