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일삼는 민노총에 날개 다는 입법"

배민영 2022. 11. 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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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명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위헌적인 '노조 방탄법',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받아쳤다.

정 위원장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헌법과 노동법을 벗어난 파업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도 불법파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노조의 불법파업은 합법적 노사합의의 판을 깨버리는 '비대칭 전력'과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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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명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위헌적인 ‘노조 방탄법’,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받아쳤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정 위원장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헌법과 노동법을 벗어난 파업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도 불법파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노조의 불법파업은 합법적 노사합의의 판을 깨버리는 ‘비대칭 전력’과 같다”고 했다. 또 “불법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막아버리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일삼는 민주노총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입법”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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