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일삼는 민노총에 날개 다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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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명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위헌적인 '노조 방탄법',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받아쳤다.
정 위원장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헌법과 노동법을 벗어난 파업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도 불법파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노조의 불법파업은 합법적 노사합의의 판을 깨버리는 '비대칭 전력'과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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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명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위헌적인 ‘노조 방탄법’,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받아쳤다.
화물연대 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노조의 불법파업은 합법적 노사합의의 판을 깨버리는 ‘비대칭 전력’과 같다”고 했다. 또 “불법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막아버리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일삼는 민주노총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입법”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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