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이상민 해임건의·탄핵 중 최종 검토"…30일 데드라인

이훈철 기자 2022. 11. 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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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제안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발의를 놓고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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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면과 예산안 연계할 사안 아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연기와 관련해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전화협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기존 11월3일에서 11월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2022.10.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제안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발의를 놓고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잇따른 실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 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나 탄핵소추 발의 시점에 대해 "30일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이런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있는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 보고된 뒤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가 12월1일과 12월2일이다"라며 "그러니까 11월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진 수석부대표는 파면 요청과 예산안 연계 가능성에 대해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예산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한 것으로, 정치적인 사유로 예산안이 연계 처리된다든가 지연된다든가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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