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상민 사퇴 한달 기다려…해임건의안 내지 않겠나"

임종명 기자 2022. 11. 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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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원내지도부가 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자진사퇴하길 한 달을 기다렸다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배경에 대해 "한 달을 기다린 것이다. 알아서 사퇴해주거나 대통령이 파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국민들의 질타와 분노를 뭉개고 간다고 판단해서 '야당이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제 그런 압박을 가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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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11.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원내지도부가 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자진사퇴하길 한 달을 기다렸다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거론한 시한 내 파면 되거나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을 예상한다고도 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전했다.

우 의원은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배경에 대해 "한 달을 기다린 것이다. 알아서 사퇴해주거나 대통령이 파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국민들의 질타와 분노를 뭉개고 간다고 판단해서 '야당이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제 그런 압박을 가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 파면에 관한 민주당의 추후 행보를 묻자 "해임건의안 쪽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 그 정치적 부담을 본인이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야당으로서는 지금 시점에서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집중한다고 접근하는 것은 적절해보인다. 어떻게 위부터 아래까지 단 한 명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없다.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으로 따져본 다음 책임지게 하겠다는데 그건 법적 책임을 묻는 거고,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라며 "그렇기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해임하지 않겠다는 소리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 정도 참사가 났는데 주무장관이 물러나지 않은 첫 사건이다. 상당히 오만한 정권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 것 같냐는 질문에는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도 교체 안 하지않나. '이XX'라고 야당 의원을 지칭해 말했다고 발표한 홍보수석을 교체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나. 저 사람은 '나는 사람 따르지 않아', 무슨 조직 보스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모양인데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지 당신의 살을 도려내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무례하고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끝까지 한 명도 안 자르고 그냥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참사에 단 한 명이 책임지지 않고 과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왜 야당과 절대로 안 만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 의원은 "제가 비대위원장일 때 안 만난 건 임시직이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가 아예 싫은가 보다. 싫은 사람은 또 안 만나나보다. 자기 사람은 안자르고"라며 "지금 같은 시기에 야당으벼조가 얼마나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가"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이야기를 하며 "아무리 안 만나도 1년에 한두 번은 봤다. 예산 국회 때 협조를 부탁하거나 해외 순방 이후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내 현안들을 포함해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더니 "(윤 대통령은) 아주 포용력 없는 편협한 대통령으로 결국 가려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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