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기장판 ‘저온화상’ 주의보

주문정 기자 2022. 11. 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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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열기 화재·화상 사고가 전기장판, 온수매트, 찜질기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열기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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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전열기 사용 시 화재·화상 주의 당부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겨울철 전열기 화재·화상 사고가 전기장판, 온수매트, 찜질기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천244건에 이르렀고 겨울철(12월~2월)이 1천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가운데 47.9%(1천553건)은 화재·과열·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해 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 과열(248건) 순이었다.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운데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전기장판으로 인한 경우가 56.2%(289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열기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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