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30일께 이상민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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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을 시점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밝혔다.
진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0일까지는 시한이 있다고 본다"며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예정된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보고 이후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가 12월 1일과 2일이기에 11월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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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파면과 국정조사는 별개"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을 시점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밝혔다.
진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0일까지는 시한이 있다고 본다"며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예정된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보고 이후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가 12월 1일과 2일이기에 11월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 개의 날짜로부터 역산했을 때 30일을 탄핵소추안 또는 해임건의안 발의 시점으로 보고 이를 시한으로 못박은 셈이다.
탄핵소추안 또는 해임건의안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진 수석은 "발의나 의결 요건은 다 똑같다.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 의원들의 동으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설명하며 "두 가지 방안 다 일장일단이 있어 현재 최종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예고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진행자가 "탄핵소추안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확해야 성립하는데, 위반 사항이 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진 수석은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가 행안부 장관인데,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제대로 보고도 받지 못하고, 대통령보다 보고받은 것이 늦었다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적 책임, 직무유기를 (사유로) 들 수도 있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 거취를 강하게 압박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거부' 기류가 흘러나온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 파면과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 수석은 "압도적인 국민들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만으로 국한시켜 보더라도 재난안전관리 총괄책임자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데 국정조사인들 제대로 되겠느냐. 책임을 밝히기 위한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응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이 파면된다고 해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행안부 장관 책임도 추궁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우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급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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