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尹에 이상민 파면 압박 "野, 탄핵·해임 결정 시한 오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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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혹은 해임건의안 선택 시한이 본회의 일정을 역산할 경우 오는 30일이라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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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상민 있는데 국정조사 자료제출 하겠나"
"與, 국정조사 거부시 제외토록 법에 규정"
"파면 안 돼도 예산안 지연·연계 문제 아냐"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혹은 해임건의안 선택 시한이 본회의 일정을 역산할 경우 오는 30일이라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시키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진 원내수석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있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뒤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있다"며 "지금 현재 예정된 본회의가 내달 1일과 2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진 원내수석은 "(이 장관이)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인들 제대로 되겠냐. 그 책임을 밝히기 위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겠냐"며 "그렇기 때문에 이 장관 파면과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받거나 또는 진술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며 "이 장관이 파면되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도 추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의 해임건의 혹은 탄핵소추로 인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정당의 소속 의원들은 제외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국민의힘이 거부하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파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사안은 아니다"라며 "정부 예산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다. 정치적인 사유로 예산안이 연계 처리된다든가 지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대검찰청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된 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 관련 질의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난데없이 이 대표 수사가 정당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바로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공방의 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지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 불요불급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 점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차라리 국민의 민생을 위한 예산으로 돌려쓰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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