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결정한 닥사 공정위 제소한다

강수지 기자 2022. 11. 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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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는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은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믹스 상장 폐지에 대해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라고 보고 있다"며 "기준이 없는데 거래를 종료시킨다는 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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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이번 주 닥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사진=뉴스1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는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은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이번 주 닥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위믹스가 상장된 거래소는 빗썸·코인원·업비트·코빗 등 4곳이다. 거래 종료 시점은 다음 달 8일, 출금지원 종료는 내년 1월5일 오후 3시다.

닥사를 제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위메이드는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이번 주 초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믹스 상장 폐지에 대해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라고 보고 있다"며 "기준이 없는데 거래를 종료시킨다는 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정과 결과가 불투명하고 가상자산이라는 사회적 재산을 다루는 기업의 이런 처사는 사회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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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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