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이상민 해임건의안 불응 시, 탄핵 절차해야"

이상원 2022. 11. 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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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장 최고위원은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민주당이) 의결을 통해 해임 청구를 하든지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요건이 충분한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최고위원은 "일단은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어차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 결과까지 모든 것을 예단하고 하기에는 오히려 국민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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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파면 요구는 민주당, 국민, 유가족의 뜻"
與 국정조사 보이콧 예고에 "파기 전문당"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장 최고위원은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민주당이) 의결을 통해 해임 청구를 하든지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적 책임만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같이 져야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의 요구만이 아니라 국민의 뜻도 그렇다. 그리고 유가족의 뜻도 그렇다는 것을 좀 전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요건이 충분한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최고위원은 “일단은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어차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 결과까지 모든 것을 예단하고 하기에는 오히려 국민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회 의결 자체로 가능한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이태원 참사’ 수습 후 거취를 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직무가 정지되지 않느냐”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분이 버젓이 그 직함을 하면서 국정조사도 받고 수사도 받고 책임도 지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장관을 파면하는 것으로서 10.29 참사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달라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할 시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그는 “국민의힘은 진짜 합의 파기 전문당”이라며 “지금 국민들하고 무슨 약속을 한 거냐 하면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자 이렇게 합의해 놓고 또 파기할 수 있겠나 만약에 또 파기한다고 하면 전문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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