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시민불편 해소·시민행복 위한 적극행정 지속 펼치겠다”

2022. 11. 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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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동환 시장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의 대통령상 수상은 우리 市가 추구하는 4대 원칙의 하나인 '혁신'에 부합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불편 해소와 시민행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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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대통령상) 수상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市는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선과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본선에서 전문가 발표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국민심사단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전국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141건 중 예선 1·2차 심사를 거쳐 입상사례 17건이 선정됐고, 상위 5개 사례가 본선에 진출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고양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 사례’를 발표했다.

市는 고질적인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국무조정실(규제정비과)과 공조,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난 7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으며, 향후 건축 관련 법령 개정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 사례는 고착화된 건설업계 애로를 해결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동환 시장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의 대통령상 수상은 우리 市가 추구하는 4대 원칙의 하나인 ‘혁신’에 부합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불편 해소와 시민행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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