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년 받는 인센티브, '예상 소득'에 포함해야"

류정현 기자 2022. 11. 2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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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매년 받은 인센티브도 예상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기업 직원 A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인센티브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지급 받았을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장래 소득 측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 소득은 개연성 증명으로 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스키장에서 충돌사고를 당했는데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두고 가해자 측 보험사와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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