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생각] 금융투자소득세 내년에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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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국회 및 정부부처에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너무나 상식적인 세금으로 조세정의와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내년 시행으로 예정돼 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증권거래를 비롯해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도록 신설한 것이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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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국회 및 정부부처에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023년이 되기까지 한달여 남은 지금도 공방만 이어질뿐 시행할 것인지, 유예할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투자자들도 새로운 세금이 시행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 혼란과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는 개미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으로 이미 주가가 30% 이상 패닉에 빠져있는데 회복하지 못하도록 금투세라는 족쇄까지 채우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너무나 상식적인 세금으로 조세정의와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열거한 항목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며, 이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이중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관련된 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이 넘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류과세에 해당된다. 내년부터는 분류과세가 양도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으로 나눠진다. 2020년 6월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에서 언급됐고,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윤곽이 정해졌다.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증권(주식), ETF, 펀드, 파생상품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금융투자에 대한 세금은 대주주, 비상장 주식거래자, 증권거래자 세가지로 나눴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한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 2022년까지 적용),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증권 거래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내년 시행으로 예정돼 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증권거래를 비롯해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도록 신설한 것이다.
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과세기간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한 해에 금융투자소득 합산 5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이다. 국내 금융투자수익 연 5000만원 까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5000만원 이상 차익에 대해서는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된다. 수익이 3억원 이상이면 25%(지방소득세 포함 27.5%)가 적용된다. 손실공제 이월 기간은 5년 적용된다. 한해에 발생한 손실은 당해연도 이익에서 공제하고 남은 손실금을 향후 5년간 다음해로 넘겨 공제한다.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 이월결손금(손실공제)를 빼고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연5000만원)을 뺀 뒤 세율을 곱하면 된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금융권은 물론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 현 정부는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한다는 안을 내놓았고, 여당을 중심으로 금투세 유예를 추진했으나 합의가 어려운 상태다.
그러나, 최근 증시가 침체되면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금투세 시행이 투자자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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