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서 추돌사고 낸 뒤 ‘도주’…60대 뺑소니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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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고로 벤츠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61와) 동승자 3명 등 4명이 사고 충격으로 각각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A씨는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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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추돌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9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에서 SUV를 몰다가 앞서 주행하던 벤츠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벤츠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61와) 동승자 3명 등 4명이 사고 충격으로 각각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A씨는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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