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존폐 여부 방통위 손에…상업광고 허용되나?

김은비 2022. 11. 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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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의 존폐여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손에 달렸다.

2024년부터 TBS 수입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이 사라져서, 상업광고 없이는 재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TBS는 올해 2월 방통위에 한차례 상업광고를 허용해 달라고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방통위는 재정 상황 등에 대한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7월 보완 요청을 했다.

2019년 방통위에서 TBS의 독립법인 변경 허가 당시, TBS는 서울시 출연금 의존률을 낮추기 위해 방송광고 허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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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방송광고 변경 허가 신청서 수정안 제출
방통위 "방송사 재원 운영 및 방송 환경 종합 검토"
노조 "방송 제작은 커녕 지원들 임금도 줄 수 없어"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TBS의 존폐여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손에 달렸다. 2024년부터 TBS 수입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이 사라져서, 상업광고 없이는 재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된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임직원 및 노조원 등이 조례폐지안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TBS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광고 변경 허가 신청 수정안을 제출했다. TBS는 올해 2월 방통위에 한차례 상업광고를 허용해 달라고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방통위는 재정 상황 등에 대한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7월 보완 요청을 했다. 최근에야 TBS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TBS의 자금 운용 계획 및 방송사 재원 운영, 변화한 방송 환경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위원회를 열어 최종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TBS는 상업적 광고가 금지돼 있다. 2019년 방통위에서 TBS의 독립법인 변경 허가 당시, TBS는 서울시 출연금 의존률을 낮추기 위해 방송광고 허가도 신청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상업광고가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서울시 출연금과 협찬 등 재정 상황을 고려해 상업광고가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TBS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익광고나 협찬 등만 받을 수 있다. TBS가 재단으로 독립한 이후로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 15일 ‘TBS 지원 폐지’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상업광고가 허용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통위가 방송광고 허용을 검토할 때 방송사 재원 운영 구조를 검토하기 때문이다. TBS는 전체 예산의 70% 가량인 약 300억원을 서울시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TBS 노조는 “제대로 된 방송 제작은커녕 직원들의 임금마저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상업광고 허용 걸림돌이었던 타 방송국 설득도 서울시 출연금이 사라짐에 따라 수월 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송광고 변경 허가 시점 및 상업광고 가능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 심사 결과에 따라 일정 기한을 두고 방송광고를 허용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TBS의 재정난은 당장 내년부터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보다 88억원이 줄어든 TBS 내년도 예산이 22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내년도 TBS 출연금을 올해 320억원에서 27.4% 줄어든 232억원으로 편성한 출연동의안을 올해 8월 말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TBS가 요청한 412억원보다 180억원이나 적은 금액이다.

TBS 이사회는 오세훈 시장에게 ‘TBS 지원 폐지’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BS 이사회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재의 요구는 시장이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인지, TBS 직원들의 생존에 대한 고려는 한 것인지, 그리고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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