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받을 개연성 있는 인센티브, 보험금 계산에 포함"

류인선 기자 2022. 11.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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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일실수입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명 대기업 직원이었던 A씨가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일실수입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대법원은 A씨가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경과와 내역 등을 종합하면 장래에도 인센티브가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는 증명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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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매년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일실수입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매년 지급률이 일정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앞으로도 지급될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보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29일 밤 한 스키장에서 활강하던 C씨와 충돌해 다쳤다. A씨는 병원에서 6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B보험사의 실손보상 보험상품 고객이었고, A씨는 B보험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유명 대기업 직원이었던 A씨가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일실수입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다쳐서 받지 못하게 된 장래의 소득을 말한다.

1심과 2심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계속적·정기적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인 급여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는 지급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소득의 증명은 확정적 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개연성이 증명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경과와 내역 등을 종합하면 장래에도 인센티브가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는 증명됐다고 봤다. A씨의 회사는 직원들에게 1년에 한번 성과 인센티브를, 1년에 두번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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