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운동본부 만난다…연일 노동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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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노동권' 행보를 이어간다.
노란봉투법 운동본부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활동을 보이는 단체다.
이 대표가 노란봉투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연일 보여온 노동권 행보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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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SNS·유튜브·노조 방문 등 꾸준히 언급해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노동권' 행보를 이어간다.
노란봉투법 운동본부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활동을 보이는 단체다.
이 대표가 노란봉투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연일 보여온 노동권 행보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 북스 방송에서 "유럽 이런 곳은 불법파업의 경우에도 총액을 제한한다든지 노동자가 아닌 노조에게만 소송을 하게 한다"며 "워낙 반감이 많고 (법이) 필요는 해서 합법파업보호법으로 이름을 바꿔 프레임을 바꾸려 한다. 불법파업에 대해서, 파괴·폭력 행위까지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했다.
지난 15일에도 민주노총을 찾아 "국민 대부분이 당연히 가혹한 손배 가압류를 통해 단체행동권을 억압하는 게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약간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마치 불법 폭력파업을 보호하는 법처럼 잘못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자 '합법 파업 보장법'이나 '손배 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 등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지난 14일에는 한국노총을 찾아 "적법 보장돼야 할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이유로 과도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억압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전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안과 정의당 안의 거리도 좁히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내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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