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규제많아 조기 확산 한계…“기업 기부 허용을”

홍경진 2022. 11. 28.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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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수수를 허용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연 500만원 한도'로 기부금을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보완 방향' 발표에서 ▲기부자 제한 ▲기부대상 지자체 제한 ▲기부금 상한제 ▲기부·모금 방식 제한 ▲답례품·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사용 제한 등 제정법에 담긴 규제사항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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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정책연구회서 문제 논의
부작용 방지위한 징벌만 강화
지자체, 제도 알릴수단 꽉막혀 
행안부가 전국 홍보 담당해야
 

이미지투데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수수를 허용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재정난을 겪는 농촌 지자체 등이 재정을 보강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제정법에 ‘제한’ ‘상한’ ‘금지’ 등 규제 조항이 수두룩한 탓에 제도를 알리고 확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연 500만원 한도’로 기부금을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법인은 참여할 수 없고 거주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수 없다. 출향인이 고향에 넉넉한 금액을 쾌척하고 싶어도 5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기부는 금전으로만 할 수 있다.

모금 주체인 지자체도 답답한 점이 많다. 고향세를 잘 모르는 국민이 다수지만 이를 알릴 수단은 꽉 막혔다. 개별적인 전화, 문자 발송이 금지되고 향우회 등을 통한 홍보도 불가능하다. 오직 광고매체로만 알리고 모금하란 얘기다.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고향세로 확보한 재정은 법이 정한 사업에만 쓸 수 있다.

큰 틀에선 ‘기부 허용법’이지만 세부적으론 ‘기부 제한법’ 성격이 강해 기부금을 내는 이나 받는 이가 머뭇거리게 만들 요인이 곳곳에 담긴 셈이다.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원래 취지인 기부 장려책은 실종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징벌책만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5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7차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를 열고 이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보완 방향’ 발표에서 ▲기부자 제한 ▲기부대상 지자체 제한 ▲기부금 상한제 ▲기부·모금 방식 제한 ▲답례품·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사용 제한 등 제정법에 담긴 규제사항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광역지자체에 대해선 주소지 제한을 해제하고, 제도 홍보는 행안부가 주체로 나서 전국 단위로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기업의 기부 참여 허용을 강조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기부제도는 사용처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된다면 성공할 수 있는 만큼 법인의 기부도 연 1000만원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한 제도를 앞서 도입한 일본 사례도 소개됐다. 고향납세 모금액이 전국 상위권인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의 미야코노조시 얘기다. 인구 16만명의 미야코노조시는 지난해 146억엔(1400억원), 69만건의 고향납세 실적을 기록했다. 2013년 전국 289위였던 모금액은 2014년 9위(5억엔), 2015년 1위(42억엔)로 뛰어올라 주목받았다.

사카이 요이치로 미야코노조시 서울사무소 소장보좌는 “2014년부터 대표적 현지산품을 내세워 ‘일본 제일의 고기와 소주의 고향 미야코노조’란 문구를 적극 홍보했다”며 “시 조직을 개편해 고향납세 시책에 주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시를 알리는 도구로 고향납세 제도를 이용해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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