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의료시장 왜곡하는 불법 리베이트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2022. 11. 28.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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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골프접대를 한 경동제약에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사례는 총 14건이다.

불법 리베이트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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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사진=김형배 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골프접대를 한 경동제약에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8월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을 증대하기 위해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한 영일제약에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사례는 총 14건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부터 제재한 불법 사례비(불법 리베이트)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신속히 통보해 이들 부처로 하여금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제정했다. 경동제약 불법 리베이트 건이 지침 제정·시행 후 첫 통보 사례다. 공정거래법은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자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준 자뿐만 아니라 받은 자도 처벌받아야 한다. 공정위의 지침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게도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추가 처벌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지침에 따라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대가성 불법 사례금 근절에 부처 간 협조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베이트는 오랫동안 일반 상거래에서 통용돼 온 관행이다. 액수가 통상적 관행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적정한 리베이트는 할인 또는 경품 제공과 유사하다. 물건을 많이 구매한 거래 상대방에게 사후 정산 때 할인을 해 주거나 덤으로 더 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판매(구매)장려금의 성격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사 처방약 또는 의료기기 판매 증대 목적의 대가성을 가지면서 액수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불법 리베이트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 된다. 제공한 리베이트 액수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과다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경우 위법이다. 공정한 거래는 정상적인 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불법 리베이트는 가격과 품질을 통한 장점 경쟁을 가로막는 불공정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 채택이나 처방 증대를 위해 병원이나 의사에게 제공하는 과다한 상품권과 현금, 과다한 골프나 술 접대, 명품 백과 같은 고가의 선물, 정당한 사유 없는 출장비나 학회 참가비 지원 등이 이에 속한다.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는 정상적인 수단을 통한 경쟁으로 결정된다.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과 서비스는 소비자로부터 선택받고 그렇지 않으면 외면받는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질서의 모습이다. 제약시장과 의료기기 시장도 다를 게 없다. 약품과 의료기기 사업자들도 환자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가격과 품질로 경쟁해야지 불법 사례비를 통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해서는 안 된다. 비정상적인 불법 리베이트가 정상적인 가격과 품질 경쟁을 구축하는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경쟁력이 있는 약과 의료기기가 환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많이 제공한 사업자의 약과 의료기기가 채택돼 애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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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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