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세력 과시에 ‘하청 파업’으로 동원된 학교 급식 파업
전국 학교의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가운데 2만명이 지난 25일 하루 파업을 했다. 지역 교육청에 따라 5~25%에 해당한다. 급식·돌봄 파업이 벌어진 학교들에선 아이들에게 빵·삼각김밥 등을 대체식으로 나눠주거나 단축수업·재량휴업으로 오전 수업만 실시했다. 미리 학부모에게 알려 도시락을 싸갖고 오게 한 학교도 있다.
파업 비정규직들은 임금·상여금 인상과 급식실 폐질환 대책 등을 요구했다. 요구 중 급식실 환경 개선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급식실 종사자 가운데 폐암 등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경우가 작년 2월 이후로만 50명에 이른다고 한다. 10년 이상 종사자 가운데 18%가 폐암·폐결절 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굽거나 튀기는 요리를 할 때 생기는 초미세 먼지 때문으로 의심된다. 교육청들은 뭣보다 학교 조리실 환기 시설부터 보강해야 한다.
학교 급식 파업은 2012년 이후 거의 매년 되풀이돼왔다. 25일에도 전국 3100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지고 700곳에서 돌봄 교실이 문을 닫았다. 교육의 마당인 학교가 이렇게 노동쟁의의 각축장이 되는 건 곤란하다. 어른들 이익 챙기겠다고 아이들 학습권, 건강권을 볼모로 단체행동 벌이는 것 아닌가. 학부모 가운데는 맞벌이가 적지 않은데 아이들 먹이는 걱정, 조기 하교 걱정으로 직장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문제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민노총 파업에 들러리처럼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민노총 총파업과 시기를 맞춰 민노총의 시리즈 하청 파업처럼 진행됐다.
한국교총에선 학교 급식 파업이 연례화하자 학교를 철도·수송·전기 분야처럼 노동법상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해왔다. 현행법에선 급식 파업 때 학부모들이 자원해 급식실에서 무급 봉사하려 해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된다. 학교로서는 급식 공백, 돌봄 공백에 속수무책인 것이다. 국회가 노동법을 개정해 학교가 툭하면 민노총 세력 과시에 동원돼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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