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장이 대령으로… 문민정부 이후 첫 ‘별 강등’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됐던 전익수(52)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처벌을 받았다.
2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전 실장 계급을 강등하는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전 실장은 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이 강등된 것은 문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전 실장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었던 만큼 이 같은 부실 수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 중이다. 그가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이번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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