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장이 대령으로… 문민정부 이후 첫 ‘별 강등’

노석조 기자 2022. 11. 2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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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수사한 전익수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됐던 전익수(52)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처벌을 받았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2.8.31/뉴스1

2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전 실장 계급을 강등하는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전 실장은 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이 강등된 것은 문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전 실장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었던 만큼 이 같은 부실 수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 중이다. 그가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이번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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