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언론사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檢송치
박종민 기자 2022. 11. 2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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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검찰에 넘겼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경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약 두 달 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홍 회장은 김 씨에게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 50억 원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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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에 50억 빌려 원금만 갚은 의혹
경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검찰에 넘겼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홍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50억 원을 빌려준 김 씨도 홍 회장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경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약 두 달 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김 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증을 썼는데, 이들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홍 회장은 김 씨에게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 50억 원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이 김 씨에게 두 달 치 이자를 주지 않은 만큼 이익을 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언론인 등이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자율을 보수적으로 연 2%라고 가정해도 홍 회장이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1700만 원가량이다.
홍 회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에 포함된 것으로 거론돼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홍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50억 원을 빌려준 김 씨도 홍 회장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경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약 두 달 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김 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증을 썼는데, 이들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홍 회장은 김 씨에게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 50억 원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이 김 씨에게 두 달 치 이자를 주지 않은 만큼 이익을 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언론인 등이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자율을 보수적으로 연 2%라고 가정해도 홍 회장이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1700만 원가량이다.
홍 회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에 포함된 것으로 거론돼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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