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이어 가정 내 관상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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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홍성군 한 가정의 관상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관상조류 124마리를 길러왔습니다.
올가을 이후 관상조류에서 확진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확진은 모두 23건으로 늘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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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가정에서 기르는 관상조류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홍성군 한 가정의 관상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관상조류 124마리를 길러왔습니다.
올가을 이후 관상조류에서 확진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확진은 모두 23건으로 늘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방역 대책기간인 내년 2월까지 야생조류 차단시설이 없는 마당이나 논·밭 등에 가금류를 풀어놓고 사육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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