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양양 헬기추락 사고 원인조사…미신고 인원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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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강원도 양양에서 추락한 민간업체 헬기 탑승자 5명 중 3명은 당국에 신고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조종사 A(71)씨는 이륙 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 기장 외 1명(정비사)이 탑승했다고 알렸다.
여성 2명 중 1명은 정비사 B(54)씨의 동창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 관계기관들은 28일 오전 9시 추락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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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남성 3명은 기장과 정비사들
여성 2명은 정비사 지인 추정
경찰, 계류장 세워둔 승용차에서 지문 채취
관계당국 28일 오전 9시 양양 추락 현장서 합동 감식
[양양=뉴시스] 김경목 기자 = 27일 오전 강원도 양양에서 추락한 민간업체 헬기 탑승자 5명 중 3명은 당국에 신고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조종사 A(71)씨는 이륙 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 기장 외 1명(정비사)이 탑승했다고 알렸다.
또한 탑승 일지에 신고 외 인원들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안 된 인원들이 헬기에 탑승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에서 탑승 일지가 제대로 작성될 리 없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들이 헬기 탑승 전 계류장까지 타고 온 승용차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영상 속 얼굴 등을 토대로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여성 2명 중 1명은 정비사 B(54)씨의 동창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남성은 주유를 담당하는 정비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수습한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부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조사위원회도 사고 현장에 도착해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항공조사위 관계자들은 기체 뒤쪽에 위치한 블랙박스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등 관계기관들은 28일 오전 9시 추락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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