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지분도 포함” 증언···‘검찰 쇼’라며 대충 덮을 일인가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2022. 11. 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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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발 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25일 '대장동 사건' 법정에서 자신이 이전 재판에서 '김만배 측 지분의 24.5%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시장 측'이라는 의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호인으로부터 "(지분이) 이 시장의 대선까지도 염두에 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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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민간 개발 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25일 ‘대장동 사건’ 법정에서 자신이 이전 재판에서 ‘김만배 측 지분의 24.5%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시장 측’이라는 의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호인으로부터 “(지분이) 이 시장의 대선까지도 염두에 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남 변호사는 이에 “2014년 성남시장 선거,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 등 총 4번의 선거와 그 이후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유 씨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특혜 개발의 이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대 선거 자금 저수지’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 되겠냐” “선무당이 동네 굿하듯이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한다” 등 검찰을 비난하는 발언만 쏟아냈다. 그는 “언제든 털어보시라”며 “수사에 말리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 부원장도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8억 47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실장은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4일 “이유가 없다”며 구속을 유지했다.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최측근이 줄줄이 사법 처리되고 법정에서 자신의 연루 정황 증언까지 나올 경우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반성은커녕 유감 표명이나 진지한 해명 한마디도 없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검찰에 대한 맹비난과 변명으로 대충 덮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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