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성차별', 직장인 75%는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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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명 중 3명은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10월 14~2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여성 430명, 남성 5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74.6%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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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직장인 4명 중 3명은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10월 14~2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여성 430명, 남성 5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74.6%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 즉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이 86.3%, 남성이 65.8%였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구조적 성차별이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인식과 법 제도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성차별을 의미한다.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여성이란 성별에 대해 편견이 발생하는 것,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직장갑질119 김세정 노무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단정한 것과 달리 직장인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았다"며 "남성의 3분의 2조차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여성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한 사회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2.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스토킹,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직장 내 성범죄의 주요 원인으로는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을 가볍게 대하는 사회적 인식'(50.8%)이 가장 많이 꼽혔다.
'회사에 신고해도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입을 것 같은 사회 분위기'가 36.1%,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폭력적 연애관'이 35.2%로 뒤를 이었다.
스토킹 재발 방지에 필요한 대책으로는 스토킹처벌법 강화(70.8%)와 법원의 보호명령 결정 및 신변 안전조치 요청(52.3%) 등이 주로 제시됐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책임자를 묻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51.7%가 정부를, 33.2%는 회사(서울교통공사)를 지목했다.
단체는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매우 높은 만큼 성차별 유무 논쟁은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기업의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비판하며 "정부 주도의 실효적 대책 마련으로 구조적 성차별을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에는 조직 문화 실태를 점검해 직장 내 성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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