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브랜드 노출해 과도한 광고효과”…‘유퀴즈’ 방심위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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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더 블럭'('유퀴즈') 162회에 대해 '출연자가 특정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옷을 노출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가 '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 22일 공개된 제38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여름방학' 부제로 방송된 '유퀴즈' 7월 20일 방송분은 4명의 심의위원이 '권고', 1명의 심의위원이 '의견진술' 의견을 내 최종 '권고'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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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4명 ‘권고’, 1명 ‘의견진술’
“옷 입고 광고효과 있어도 행정제재”
“여기에 말까지 하는 건 교활했다 생각”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더 블럭’(‘유퀴즈’) 162회에 대해 ‘출연자가 특정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옷을 노출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가 ‘권고’ 결정을 내렸다.
‘유퀴즈’는 코미디언 유재석, 조세호씨가 진행하는 인터뷰 퀴즈쇼로 민원이 들어온 회차에는 배우 앨런 킴을 소개하고 그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특정 브랜드의 이름이 여러 차례 노출됐다.
방심위는 조세호씨가 특정 해외 의류 브랜드의 상징적인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장면 △조세호씨가 해당 브랜드 의류를 입은 자신을 가리키는 과정에서 ‘직접 구매했다’고 언급하는 장면 △유재석씨가 ‘앨런은 톰XX가 협찬해준 것이고 조셉은 샀다’고 언급하고, ‘쎄임 브랜드’ 등의 자막이 방송됐다며 민원 취지를 고려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 제1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황성욱 위원은 “보기에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악의적으로 보인다”며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이광복 위원장은 “옷만 입고 나와도 광고효과가 있으면 행정제재를 해야 할 사안인데 여기에 말까지 (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봐서는 조금 교활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끝으로 김우석 위원이 ‘권고’ 의견을 내며 ‘유퀴즈’ 162회 방송분은 최종 ‘권고’로 의결됐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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