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 인상
주아랑 2022. 11. 27. 23:11
[KBS 울산]울산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를 현재 ㎥당 149만 3천원에서 내년부터 191만 4천원으로 인상합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은 하루 10㎥ 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건축주나 개발자 등 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3년 6개월간 부과단가가 동결돼 하수도 사업투자 비용 대비 63% 수준이며,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부과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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