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비판하더니”…종부세 대상 절반 ‘연봉 5천’ 안돼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32%
“저소득층 종부세부담 더 커
정부 개편안대로 정상화돼야”
기획재정부는 27일 이처럼 현행 종부세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대거 과세됐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정부의 세제재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 23만명 중 소득 5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12만명으로 전체의 52.2%에 달했다.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 불과한데도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7만3000명으로 전체의 31.8%였다. 연소득 2000만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연봉으로 환산한 2297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에도 불구하고 ‘부유세’로 도입됐던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납세자 담세력을 뛰어 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조세불복 등 납세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종부세 관련 불복 심판청구 건수는 지난해 9월 284건에서 올해 9월 3843건으로 13.5배 폭증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종부세 고지인원의 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77만8000원, 2000만원 이하는 74만8000원이다.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납세자 평균 부담액은 75만2000원인 한편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97만1000원을 부담한다. 소득 수준 간 세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이라는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더이상 특정 부촌에만 한정된 세금이 아니게 됐다고 강조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 중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납세자 비중은 인천(84.3%), 부산(83.1%), 경기(77.9%), 대전(69.5%), 세종(69.2%) 순이었다. 납세자 1인당 평균 세액이 높은 지역은 제주(985만원), 광주(832만원), 전남(451만원), 부산(392만원), 전북(360만원) 순이다. 서울 내에서는 노원구(85.9%), 도봉구(84.0%), 강동구(77.0%), 중랑구(76.3%), 동작구(74.2%) 순으로 고지세액이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를 내게 된 납세자 비중이 높았다.
정부는 이같은 통계치를 근거로 종부세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세제개편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으로 높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최고세율 인하, 세부담 상한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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