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비판하더니”…종부세 대상 절반 ‘연봉 5천’ 안돼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2. 11. 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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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절반 이상 소득 5000만원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32%
“저소득층 종부세부담 더 커
정부 개편안대로 정상화돼야”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1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됐던 과거와 달리 서울 비강남은 물론 전국으로 과세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처럼 현행 종부세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대거 과세됐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정부의 세제재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 23만명 중 소득 5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12만명으로 전체의 52.2%에 달했다.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 불과한데도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7만3000명으로 전체의 31.8%였다. 연소득 2000만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연봉으로 환산한 2297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에도 불구하고 ‘부유세’로 도입됐던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납세자 담세력을 뛰어 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조세불복 등 납세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종부세 관련 불복 심판청구 건수는 지난해 9월 284건에서 올해 9월 3843건으로 13.5배 폭증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종부세 고지인원의 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77만8000원, 2000만원 이하는 74만8000원이다.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납세자 평균 부담액은 75만2000원인 한편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97만1000원을 부담한다. 소득 수준 간 세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이라는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더이상 특정 부촌에만 한정된 세금이 아니게 됐다고 강조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 중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납세자 비중은 인천(84.3%), 부산(83.1%), 경기(77.9%), 대전(69.5%), 세종(69.2%) 순이었다. 납세자 1인당 평균 세액이 높은 지역은 제주(985만원), 광주(832만원), 전남(451만원), 부산(392만원), 전북(360만원) 순이다. 서울 내에서는 노원구(85.9%), 도봉구(84.0%), 강동구(77.0%), 중랑구(76.3%), 동작구(74.2%) 순으로 고지세액이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를 내게 된 납세자 비중이 높았다.

정부는 이같은 통계치를 근거로 종부세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세제개편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으로 높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최고세율 인하, 세부담 상한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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