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국 확산··· 충남 홍성 일반 가정집 관상 조류도 확진

황지윤 기자 2022. 11. 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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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충남도 방역당국이 충남 홍성군의 한 가정에서 기르던 관상용 폐사 조류에서 AI H5형 항원이 발생하자 주변 지역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반 가정집에서 기르던 조류에서도 AI가 확진 사례가 나왔다.

27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홍성의 관상용 조류 124마리를 기르는 일반 가정집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올가을 들어 야생 조류나 가금 농장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첫 사례다. 지난달부터 27일까지 총 22곳의 가금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곳은 관상용 닭, 오리, 꿩, 칠면조, 거위 등 조류 124마리를 마당의 철망 등에 넣고 기르던 농촌 지역의 일반 가정집이다. 조류 폐사가 늘자 주인이 방역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축산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가정집으로 조류를 관상용으로 기르면서 알 등을 자체 소비하고 있었다”고 했다. 축산업 등록 위반 여부 등은 확인 중이다.

일반 가정집에서 AI가 발생하는 일은 흔치 않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일반 가정집에서 AI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야생 조류 폐사체 또는 가금 농장이 아닌 곳에서 AI가 발생한 경우는 2020년 12월 충남 천안의 한 체험학습장에서 관상용 거위 47마리가 집단으로 AI에 걸린 일이 가장 최근이다. 이보다 앞서 2016년 말 경기 포천의 가정집에서 기르던 고양이와 길 고양이 폐사체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온 적도 있었다.

방역 당국은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지난 10월부터 오는 2월까지 가금류를 그물망 등 야생 조류 차단시설이 없는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면 안 된다”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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